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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BTL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했다. 법인은 해당 자산과 관련한 리스료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법규과-1093, 2010.7.2.)
정제 정리
질의
BTL 방식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상 감가상각방법.
회답
1.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2.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3. 이를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7 (<time datetime="2010-07-19">2010.07.19</time> 회신),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1)
- 원 제목
-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