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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동주택 기부 후 받은 임대료 등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수입에는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였다.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의 손익 인식방법.
회답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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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78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5)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수익의 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