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에대한 감가상각법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대하여는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55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13)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