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4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직접 건설하거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건설하거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계약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자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4 (2013.09.30 회신), "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80)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