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회신일 2005.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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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계약에 따라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할 때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기부받는 자에게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계약에 따라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기부받는 자로부터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2005.01.12 회신),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47)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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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