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97회신일 2001.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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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1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익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쟁점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5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도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97 (2001.08.01 회신),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53)
원 제목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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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