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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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5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나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3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승계자산의 범위와 고정자산 보유요건을 묻는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
법인세법인세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위한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승계 자산은 시행령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207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의 분할합병 특례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법인세-200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예규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이며 투자주식 및 관련 부채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211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6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218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222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법인세법인세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225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22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법인세-2003.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228 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법인세-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때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229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200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233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
법인세법인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그 귀속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내용이 기준이 된다.

248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2.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9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