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04, 2003.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회답

※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04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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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3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