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로 사업을 분할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따른 영업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함)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사업을 분할할 때 사업상 가치에 따른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62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56)
원 제목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