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회신일 2005.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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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사업부문 자산이나 두 법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자산 일부를 포함해 분할한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이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 사용 자산 등을 일부 포함한 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와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이나 공통 사용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해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은 같은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2005.08.16 회신),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2)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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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