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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귀속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그 귀속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내용이 기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추심이 미확정된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 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상법 : 제530조의 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1998. 12. 28 신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후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회답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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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2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0)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