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또는 새로 추가한 사업을 다시 분할하려 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나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분할 전 사업기간을 5년 이상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면 그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3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7)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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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