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조세-720, 2007.06.12. 회신문이다.
56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계약서 등 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물었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의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5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 - 200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59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 신고액의 10%, 부당한 방법이면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전제된다.
60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국세기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의미한다.
61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63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5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당시 규정상 그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67
특례 적용조항을 바꾸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 변경 계산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68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1
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국세기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소득누락 경정 때 공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
세액감면을 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
국세기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적용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정해진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73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74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당초 신고액이 많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75
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국세기본 - 200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6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77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
기한 내 소득세 신고 시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79
청구기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8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81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82
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83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4
수정신고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85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86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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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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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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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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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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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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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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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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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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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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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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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국세기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98
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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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