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2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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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002.01.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회답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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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276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1)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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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