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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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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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추가 공사대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부담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바꾸면 변경일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본다.

3 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4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공급가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11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면 계산서는 누가 끊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대로 교부한다.

12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13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툼 중인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그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15 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6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을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8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수수하는 것이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건물분 세금계산서도 하도급자에게 발급한다.

19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20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22 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23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하도급대금도 재발급하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하도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25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6 지점 공장이 임가공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공장)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대금수령을 하고 지점 공장이 임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인도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지점이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직접 받아 가공한 경우라는 전제다.

27 시공권 승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승계하면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시공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28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후 한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의 계산서만 교부하고 발주자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29 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용역의 계약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고 1998.12.31 이전 시작된 경우이다.

30 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 시 동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라면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 변경인지 대가 지급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31 발주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에서 발주자 변경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32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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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35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직제개편으로 발주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이다.

37 용역을 안 한 공동계약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공사계약자 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A와 B가 공동계약했지만 모든 건설용역을 사업자A가 공급한 경우다.

38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9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0 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41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가 사실상 이행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에 한정된다.

42 기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과세되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ㆍ변경하거나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춘 프로그램 수정ㆍ변경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의 스캐닝을 전제로 한다.

43 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44 보증시공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도급자의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남은 공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6 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하도급 공사대금의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48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원도급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50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