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회신일 2016.0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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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 구성원들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5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2016.02.29 회신),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37)
원 제목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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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