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회신일 2017.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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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5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다. 사업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 지연 손실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3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 (2017.06.15 회신),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3)
원 제목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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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