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29회신일 2016.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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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30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용역이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공급가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2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

회답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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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9 (2016.06.30 회신),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4)
원 제목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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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