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191회신일 2020.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30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추가 공사대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발주자와 추가 공사비를 두고 다투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임.

법원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공급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함.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1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191 (2020.10.30 회신),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8)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교부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