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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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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제조업과 같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제조업과 같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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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1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55)
- 원 제목
-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