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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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을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고 일부를 계약에 따라 을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2)
원 제목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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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