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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와 계약한 수급인이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제 이행한 경우다. 보증회사는 그 이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급인이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회답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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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6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1)
- 원 제목
- 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이행한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