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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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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대가를 건물 분양 후 분양수입에서 받기로 하였다. 발주자가 분양대금 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도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분양후 분양수입에서 받기로 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건물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을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발주자는 당해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을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발주자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건설업자는 연체이자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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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3 (1999.09.02 회신),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33)
- 원 제목
-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