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 양도에 따라 매수자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당초 도급계약의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415-2822, 1999.09.1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변경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5-28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6)
원 제목
발주자가 변경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