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서에서 정한 기일이 지연되어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499, 1999.08.2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08.20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410-2499, 1999.08.2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함.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2499 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2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73)
원 제목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의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