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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2. 최신 회답2018.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4.20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4.20 · 미확인 · 서면-2018-부가-0859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6.06.30 · 미확인 · 서면-2015-부가-22629

건설용역이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공급가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