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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한다. 발주자는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59, 1999.08.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59, 1999.08.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9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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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6.05.12 회신),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3)
- 원 제목
- 건설공사채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