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도급자에게서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0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05)
원 제목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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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