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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용역의 계약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고 1998.12.31 이전 시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계약은 총차계약·연차계약 형태지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다. 용역 제공은 1998.12.31 이전 시작됐고 1999.1.1 이후 단가나 기간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건설용역의 단가 또는 기간 변경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고 19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가 조정이나 기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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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6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21)
- 원 제목
- 건설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