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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면 계산서는 누가 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대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고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따라 을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31, 2005.3.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31, 2005.03.09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주인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31, 2005.3.9)를 참조합니다.
○ 서면3팀-331, 2005.03.09
하도급공사대금은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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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3 (<time datetime="2011-12-16">2011.12.16</time> 회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면 계산서는 누가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2)
- 원 제목
-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