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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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했다. 용역 대가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자는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4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20)
원 제목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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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