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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장기계속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대가는 매3개월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대가를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계속공급계약에서 분기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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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13)
- 원 제목
-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