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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12.31.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 1999.1.1. 이후 해당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99.6.30(부가 46015-1853호)일자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3, 1999.6.30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계약과 제공이 시작된 설계용역의 일부를 1999.1.1. 이후 하도급하면 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 하도급업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3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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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4 (<time datetime="1999-09-08">1999.09.08</time> 회신),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41)
- 원 제목
-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