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받았고 판정내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추가공사비 다툼에 관한 중재판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01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8)
원 제목
중재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