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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410-2499, 1999.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410-2499, 1999.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2499 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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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2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63)
- 원 제목
-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