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민간기업 간 공동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다.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약정된 지분에 따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513

본문(원문)

민간기업간의 공동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 포함)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계약자관리방식을 포함한 민간기업 간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하면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회신),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49)
원 제목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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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