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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 관련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건축주가 변경됐다. 사업자는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3, 1999.5.3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283, 1999.5.3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을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3 새 건축주와 맺은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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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4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78)
- 원 제목
-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