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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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직제개편으로 발주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도지사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다.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 없이 발주자 명의만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바뀌었다.

질의요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인 ○○도지사와 ’98.12.31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 제공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인 ○○도지사와 ’98.12.31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6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7)
원 제목
감리용역의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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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