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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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자가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대가를 직접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용역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재교부 여부.

회답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4)
원 제목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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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