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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는 소사장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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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60 (2002.09.13 회신),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880)
- 원 제목
- 소사장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