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가 그 용역대가를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14, 1997.06.1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하도급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참고한다.

· 붙임: 부가46015-1314, 1997.06.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314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314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7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02)
원 제목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