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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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발주자 부담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바꾸면 변경일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개인 발주자들과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기성금으로 발주자 부담 공과금 등을 발주자 명의로 내고, 초과분은 반환하지 않으며 부족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22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발주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금과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등(이하 “공과금등”)을 각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에 부족하면 해당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 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통상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변경계약일이,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 부담 공과금 등의 납입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계약 변경 시 공급시기

회답

1. 계약금 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 등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고, 부족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함.

2. 통상적인 공사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하면 변경 전에 지급한 계약금 등은 변경계약일, 변경 후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time datetime="2019-04-16">2019.04.16</time> 회신), "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59)
원 제목
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