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툼 중인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그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했으나 추가건설공사금액을 두고 발주자와 다투고 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1심 판결 선고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1심 판결 선고금액 중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건설공사금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1심 판결 선고금액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추가건설공사금액이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공급시기 전에 1심 판결 선고금액 중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3 (<time datetime="2009-07-20">2009.07.20</time> 회신),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1)
원 제목
건설용역의 추가건설공사금액 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