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을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사업자는 건설용역 공급의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3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45)
원 제목
건설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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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