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 발주자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1.1 이후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용역 제공이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도급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용역제공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포함된 것으로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4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0)
원 제목
’98.12.31일 이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1.1일 이후 공급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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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