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2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53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454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세법상 양도시기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의 사실을 조사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456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458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460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461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2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463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4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67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71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73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76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479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1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수용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83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484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48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6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487
토지 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88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0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물었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492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493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을 적용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이다.
494
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9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7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