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5회신일 1995.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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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2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 재결 또는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거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은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해지분이 변동되는 때에 그지분 소유관계는 판결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1.의 양도시기는 변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 협의, 재결 및 불복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1.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 소유권에 대한 쟁송이 있는 토지도 양도당시 현황에 의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분이 변동되면 지분 소유관계는 판결내용에 따르지만 위 양도시기는 변함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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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5 (1995.08.22 회신),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6)
원 제목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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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