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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2.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판정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4. 또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
정제 정리
질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2.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른 양도시기 판정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린다.
4. 소유권이전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거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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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8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1)
- 원 제목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