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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하였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조합원)가 공동사업계약(조합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를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공동사업자(조합원)가 공동사업계약(조합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3.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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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39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