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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B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95.03.21.이고 A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1995.03.23.이다. B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B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5.03.21인 경우에 취득시기는 1995.03.21이 되는 것이므로 A아파트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 1995.03.23)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만일 B주택의 취득일(1995.03.21)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B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취득시기와 A아파트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2. B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이 1995.03.21.이므로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A아파트 양도시점인 1995.03.23.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B주택 취득일인 1995.03.2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거주이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9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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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6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1)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